□ 발생 개요
○ 36세 여성(중국 국적, 경기도 소재 회사 근무 중), 업무 차 ’19.12월 중순 중국 우한시 방문 후 ’19.12.30. 입국, ’20.1.7.폐렴 확인
* ’19.12.31.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원인불명 폐렴 최초 발표
○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‘조사대상 유증상자’* 해당되어 격리조치 중
* (조사대상 유증상자) 중국 우한시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
□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
○ 의사환자
–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(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
○ 조사대상 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*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,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
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
– 발열과 호흡기증상(기침 등)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
–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(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
□ 출국자 안내문
□ 입국자 안내문